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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다있소 순간포착! 전동킥보드 사고 │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안전 │ PM안전 │ 킥보드안전카테고리 없음 2024. 10. 28. 07:07
개인형 이동장치 주행안전에 대해 알아봅시다! (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) 꼭 기억해 주세요!
1. 운전면허 필수 (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)
2. 승차정원 준수 (전동킥보드 1명, 전기자전거 2명)
3. 안전모, 보호대 등 보호장구 착용 (안전모 필수)
4.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가장자리 이용 (보도 이용금지) 5. 중앙선 침범 절대 금물
5. 교통신호 및 교통표지 준수 (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수칙) 꼭 기억해 주세요!
6. 주행 전 장비점검 (브레이크, 타이어, 배터리 등)
7. 주행 중 급방향전환, 급가속금지 (25㎞/h 이하로 주행)
8. 주행 중 스마트폰/이어폰 사용금지 4. 횡단보도 이용 시 내려서 끌고 가기 (자전거횡단보도는 타고 통과)
9. 악천후에는 운행 자제
영상 다운로드 ↓↓
국민안전교육플랫폼 : https://buly.kr/610Lra2
행정안전부 (202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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